글번호
74425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4.12
수정일
2024.04.12
작성자
임**
조회수
180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 31조에 의거 매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오니 학생들은 기한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현황

교육내용1

교육대상

교육이수기한

1. 성폭력, 2. 가정폭력

학생(대학원생 포함)

2024. 4. 15.~ 12.31.


타 대학(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시 교육수강 인정함


. 교육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https://cyber.hknu.ac.kr) 이러닝 학습

  - 학생: 사이버캠퍼스 접속수강과목비정규과목2023-1학기 폭력예방교육(학생용)수강 (100% 학습시 이수로 인정[이수자 BB점수 부여 및 추첨을 통한 상품권 증정])이수증 출력


다. 이수증 출력방법: 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선택성적수료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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