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1996

[학사공통]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분할납부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1.19
수정일
2024.01.19
작성자
오영주
조회수
391

2024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학생은 신청기간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


1. 신청기간: 2024. 1. 29.() ~ 2. 1.(), 16:00까지

2. 신청대상자: 한경국립대, ()한국복지대 재학생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실직한 경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파산한 경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법원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경제적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3. 등록금 분할 납부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차수

납부기간*

납부금액

제출서류

한경국립대

()한국복지대

등 록 금

분할납부

1

2024.2.23.() ~ 2.29.()

등록금액의 1/4 이상

등록금총액 /

분할납부횟수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1

- 등록금 납부 서약서 1

- 증빙서류 1

2

2024.3.28.() ~ 3.29.()

등록금액의 1/4 이상

3

2024.4.17.() ~ 4.18.()

등록금액의 1/4 이상

4

2024.5.16.() ~ 5.17.()

잔여금액

등 록 금

납부연기

1

2024.2.23.() ~ 2.29.()

등록금액의 1/3 이상

 

-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서 1

- 등록금 납부 서약서 1

- 증빙서류 1

2

2024.4.17.() ~ 4.18.()

잔여금액


* 주말,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한경국립대) 학생이 개인별 학사시스템에 제출 서류 업로드 및 신청

(()한국복지대) 학생이 개인별 학사시스템 신청 후 기간 내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5. 유의사항 * 납부연기의 경우 한경국립대만 해당

  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1차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납부연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 함

   분할납부(납부연기)의 경우 카드 납부 불가

 미납시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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