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2044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22
수정일
2024.01.22
작성자
김**
조회수
360

2024-1학기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일정


구 분

기 간(2024)

내용(유의사항)

예비

수강신청

1. 29.() 9:00 ∼ 1. 30.() 18:00

※ 일별 신청시간

- 1. 29.() 9:00 ~ 20:00

- 1. 30.() 9:00 ~ 18:00

원하는 교과목 미리 신청 (*장바구니 개념)

☞ 신청가능 과목 수 : 10과목

본 수강신청 시 신청해야 최종 확정

장애학생(재학생우선 수강신청 병행

수강신청

1. 31.() 9:00 ∼ 2. 2.() 18:00

<1일차 ~ 2일차>

학년 제한 (공공행정전공은 1~2일차에 본인학년의 교과목만 신청 가능)

/야 학습구분 제한

타 학부(전공제한(트랙제 학생은 타 트랙 제한)

<3일차>

학년 및 타 학부(전공) · 트랙 제한 없음

(개설전공에서 학년 및 타학과 제한 설정한 과목은 신청 불가)

/야 학습구분 교차지원 가능

(신청학점 1/2이내에서 최대 9학점까지)

※ 9학점 초과 시 학습구분 변경 신청서 제출

1,4,5학년

1일차

1. 31.() 9:00 ~ 20:00

2, 3학년

2일차

2. 1.() 9:00 ~ 20:00

(전 학년)

3일차

2. 2.() 9:00 ~ 18:00

1

·폐강

2. 8.()

설강 인원 80% 미 충족 시 폐강

1차폐강

과목변경

2. 13.() 9:00 ~ 2. 14.()

(1차 폐강 교과목 수강자)

폐강 학점 내에서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가능

전과 및 재입학생

2. 15.() 9:00 ~ 18:00

(2024-1학기 전과 및 재입학 허가자)

 

 

·편입생수강신청

장애학생(신편입우선 수강신청

2. 27.()~ 2. 28.()

※ 일별 신청시간

2. 27.() 9:00 ~ 20:00

2. 28.() 9:00 ~ 18:00

신입생은 기초교양 중 기초문해교육(6과목수강신청

☞ 말하기와글쓰기대학영어한경디지로그(AI와윤리)

대학생활과진로설정포용과통합사회의이해 컴퓨팅적사고

공학계열 신입생 중 기초교양 중 기초과학교육영역에 학부(전공)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 수강신청

편입생은 기초교양 수강신청 제한(이번 학기에 한함)

※ 휴업일(3.1.~3.3.) 제외

2. 29.(), 3. 4.()

※ 일별 신청시간

2. 29.() 15:00 ~ 20:00

3. 4.() 9:00 ~ 18:00

수강신청

변경

3. 7.() 9:00 ∼ 3. 8.() 18:00

※ 일별 신청시간

- 3. 7.() 9:00 ~ 20:00

- 3. 8.() 9:00 ~ 18:00

본인 최대 수강 학점 범위 내 교과목 변경

※ 수강 취소 및 추가 둘 다 가능

※ 수강과목을 전부 취소하면 미등록 제적 처리됨에 유의

최종

·폐강 확정

3. 13.(예정

설강기준

☞ 교양 수강인원 25명이상

☞ 전공수강인원 15명이상 또는

해당 전공 해당 학년 재학생의 50%인 경우

최종폐강

과목변경

3. 14.() 09:00 ~ 3. 15.() 18:00

(최종 폐강 교과목 수강자)

폐강 학점 내에서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학사공지 게시판)

 수강신청 방법


PC: http://sugang.hknu.ac.kr

모바일: play스토어 → 한경국립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아이디학번비번학사시스템 비밀번호


 수강신청 절차

소속 학부(전공)에서 수강지도 실시

PC 또는 모바일로

개인별 수강신청

수강신청 후

신청내역 확인


 유의사항

안성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강의실 표기 예) - (안캠)인문사회관(413) 평택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강의실 표기 예)(평캠)미래관(212)

수업시간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경우 중복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업시간 중복 신청이 되지 않도록 유의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확인한 후 필수 교과목 및 선이수 교과목 등 졸업 학점에 필요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이 됨

교수(강사 포함자녀는 부모(교수)의 강의를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하며수강 신청한 경우 교원 소속학부(전공)에서 교수 자녀 수강신청 신고서를 2024. 3. 15.()까지 교무과로 공문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