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838

2025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신청 학생 모집 안내

작성일
2024.12.04
수정일
2024.12.04
작성자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조회수
115

(유연 학사제도)


 

2025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신청 학생 모집 안내

 



자유학기

창의성 함양, 학습역량과 문제해결력 강화, 비전 탐색 및 진로개발, 창업준비 등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기를 말합니다.

자유교과목은 자유학기를 신청한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목을 수행함으로 학점을 인정 받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및 방법

자유교과목 신청 자격은 정규학기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학생재학 중 한 차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자유교과목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확인받은 후 학생 소속 학부(전공)에 제출하여야 함

 

2. 자유교과목 수강신청

교과목(1~3) 1개 교과목만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해야 함


학년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시수

실습 주수

실습 총 시수

이론

실습

설계

2025

1

자유교과목1

(Self-Directed Studies1)

1

-

2

-

2주 이상

30시간 이상

자유교과목2

(Self-Directed Studies2)

2

-

4

-

4주 이상

60시간 이상

자유교과목3

(Self-Directed Studies3)

3

-

6

-

6주 이상

90시간 이상


수강 신청한 자유교과목(1~3)에 따른 실습 주수 및 실습 총 시수 준수 바람

자유학기제 과목은 한 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 수에서 제외

 

3. 자유교과목 수행과제

창의성 함양, 학습역량과 문제해결력 강화, 비전 탐색 및 진로개발, 창업준비 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 예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 영상 제작 등 창작 프로젝트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을 도출하는 사회 기여 프로젝트

전공 심화과제 및 산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

기타 학생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등


4. 자유학기(자유교과목) 신청 절차

자유학기(자유교과목) 신청

심사 및 선정

자유교과목 편성·개설 및 선정자 안내

(학생) 신청서, 수행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작성·제출

- 담당교수·지도교수 확인 신청 학생 소속 학부·전공

(자유교과목 학부·전공 교수)

자유교과목 신청서의 적합성 등 판단·심사

(교무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최종 승인 (편성·개설)

(교무처 신청 학생 소속 학부·전공)

- 자유교과목 편성개설, 선정자, 수강신청, 등록 안내

~ ’25. 1. 9.()

~ ’25. 1. 13.()

’25. 1. 15.()

~ 1. 21.()

’25. 1. 22.()

 

 

 

 

성적 확인

보고서 작성·제출

수강 신청 및 등록

자유교과목 성적 열람 기간 내 성적 확인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담당교수 확인을 받은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와 함께 학점인정원을 학부장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

자유교과목 수강 신청 및 등록 (학생 신청 학생 소속 학부·전공 조교)

수강신청 기간 내 자유교과목 신청 학생 소속 학부·전공에서 일괄 등록

자유교과목은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 미포함

성적 열람 기간

‘25. 6. 23.() ~ 7. 2.()

중간보고서 제출 기간

’25. 4. 23.() ~ 4. 29.()

수강 신청 기간

’25. 1. 23.() ~ 1. 24.()

성적 정정 기간

‘25. 6. 30.() ~ 7. 2.()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25. 6. 11.() ~ 6. 13.()

등록 기간

’25. 2. 24.() ~ 2. 28.()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학점인정 (자유교과목 성적 인정 기준)

평가방법 : P(Pass) / F(Fail)

유교과목 신청 학생 평가

중간보고서(중간시험) 작성 및 결과보고서(기말시험)를 기한 내 작성·제출 담당교수 평가

 

6. 장학금 및 회의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장학금 지원: 성적 확정 후 P(Pass)인 학생에게 최대 300,000원까지 지급 (257월 중)

중도 포기, 휴학, 불성실한 활동 이행, 성적 확정 결과가 F(Fail)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지급

회의비 지원(참여 학생 및 담당 교수): 건당 1인당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회의비 사용 전 참여 학생 소속 학부·전공으로 시행 공문 요청(학부·전공교무처)

회의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품의 및 집행 가능하며, 반드시 교무처에서 육성사업비카드 수령 후 지출 가능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031-67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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