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가. 실습기간: 2025. 12. 22. ~ 2026. 2. 28. (실습기관별 상이)
나. 신청서류 제출기한: [학부(전공) 및 학생] 2025. 12. 5.(금)까지 공문 제출
다.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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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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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 1. 31.까지만 실습 운영 |
* 학부(전공) 특성상 전문자격 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제외
*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이수기간 별로 학점 부여
※ 건축학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건축학인증 관련 요청사항)
라. 주요 역할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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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주요 역할 및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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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학생) |
◦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현장실습시스템) ◦ 우리 대학 주관 사전 교육 참가 ◦ 5대 법정의무교육 및 성평등 교육 수강 ◦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실습 후기 제출 |
마. 현장실습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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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기제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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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 |
자율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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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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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급액 (기업→학생) |
월 1,617,660원 이상[붙임 8 참조] (‘26년 월 최저임금액 2,156,880원 기준 75% 이상) |
월 1,617,660원 미만[붙임 8 참조]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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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유무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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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운영 (실제 출석일 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
학교-실습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단,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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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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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실습지원금(학교→학생)
※ 기업실습지원비가 월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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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붙임1] 공문 제출, [붙임2] 제출서류 현장실습시스템 등록(http://hkinternship.hknu.ac.kr/) ∎ 실습기관 -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업만 해당)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표준/자율) 각 1부 ∎ 학생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학부(전공) - [붙임1] 공문, 교과목 개설 신청서(추후 안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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