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실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실습기간: 2025. 12. 22. ~ 2026. 2. 28. (실습기관별 상이)
나. 신청서류 제출기한: [실습기관] 2025. 12. 1.(월)까지 현장실습시스템 제출
다.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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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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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제3항을 충족하는 기업 ◦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의무(산재보험 가입자명부 등 증빙 제출 필수로 미가입시 실습 중단) ◦ 참여자 지도인력(멘토) 최소 1명 선정 |
라. 주요 역할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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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역할 및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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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 실습 운영계획서 제출 ◦ 참여기업-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 신고 ◦ 참여자 근무환경 구축(PC 및 책상 등) ◦ 참여자 관리 및 감독 실시(평가표 및 출석부 등 서류 제출) ◦ 참여자 일 경험, 전문성 숙련, 현장 노하우 습득 지원(멘토링 운영) |
마. 현장실습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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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기제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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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 |
자율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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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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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급액 (기업→학생) |
월 1,617,660원 이상[붙임 8 참조] (‘26년 월 최저임금액 2,156,880원 기준 75% 이상) |
월 1,617,660원 미만[붙임 8 참조]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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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유무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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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운영 (실제 출석일 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
학교-실습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단,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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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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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현장실습 유형(표준/자율)에 따른 운영서식 엄격히 구분하여 작성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 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 단, 실습기관의 직무내용에 제조·생산활동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되었거나,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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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 현장실습시스템 등록(http://hkinternship.hknu.ac.kr/) ∎ 실습기관 -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업만 해당)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표준/자율) 각 1부 ∎ 학생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학부(전공) - [붙임1] 공문, 교과목 개설 신청서(추후 안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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