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제출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현재 대학원 학적이 수료생인 분들은 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기한 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제출자격
구분 |
제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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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3조 (제출자격) |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기간을 등록하고,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24-2학기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성적평점평균 3.00 이상 취득한 자
2. 학위종합시험(3과목)을 합격한 학생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 (계약학과는 제외 한다)은 해당 학위과정에서 2.0점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논문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③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②~③번은 2015~2023학년도 입학한 일반대학원생 해당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이상 2.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3. 대학원에서 개설한 한국어과정(Ⅰ·Ⅱ) 2개 교과목을 이수하고 Pass한 학생. 다만, 해당 교과목은 대학원 수료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번은 2023학년도 3. 1.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5~ 2022학년도에 입학한 외국이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어 시험을 취득하지 못했을 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 2022. 7월 이후 수료생: 학위과정 수료 후 5 년 이내 제출
- 2022. 3월 이전 수료생(산업대체제 수료생 제외):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
※ 수료 후 5 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 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특례편입학자: 특례편입학일로 부터 5년 이내 제출
※ 관련: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출자격 」, 「제출시기 」, 부칙
○ 문의: 이메일(graduate@hknu.ac.kr), 대학원행정실(031-670-5443)
붙임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