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1674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안내

작성일
2022.04.26
수정일
2022.04.26
작성자
교육혁신본부
조회수
3841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안내

 

 

425일 교육부로부터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 간 통·폐합 승인 통보를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그 간의 주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10.25. : (교육부) 7차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

- '22. 3. 4.  : (안성시)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관련 의견서 송부

- '22. 3. 7.  : (한경대) 대학통합 신청서 등 최종자료 제출

- '22. 3.25. : (교육부) 8차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

- '22. 4.12. : (교육부) 9차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

- '22. 4.25. : (교육부)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 통·폐합 승인 통보

 

승인 내용

 ○ ·폐합 시기 : 2023. 3. 1.

 ○ 통합대학 교명 : 한경국립대학교

 ○ 총장 : 통합대학교 총장은 현 한경대학교 총장이 되며, 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은 평택캠퍼스부총장이 됨

 ○ 대학본부 : 안성캠퍼스에 두며, 안성캠퍼스에 61행정실, 평택캠퍼스에 11행정실 배치

 ○ 행정조직 : 3, 1, 1, 72행정실

 ○ 학사조직 : 학부 18, 대학원 4(일반대학원1, 특수대학원3)

 ○ 입학정원 : 1,271(한경대 1,087, 한국복지대 184)

 ○ 교직원 : 통합 이전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통합대학교 소속의 교직원으로 봄

 ○ 재학생 및 휴학생 보호대책

  -‘22.3월 입학생까지는 학제 존속기간(한경대학교는 ’28.2, 5년제인 건축학과는‘29.2, 한국복지대학교는 ’28.2)동안 입학학과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학적 변동 없이 졸업연도까지 보호함

  - 한경대학교로 입학한 학생은 통합대학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한경대학교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는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 졸업 가능

  - 한국복지대학교로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한국복지대학교 규정 적용, 정당한 사유로 존속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통합대학에 각각 편입학

 

붙임 승인 통보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