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1683

「국립대학법(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국회심의중

작성일
2024.01.10
수정일
2024.01.10
작성자
신주이
조회수
493

26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국립대학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09-12)」이 

국회 심의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국교련의 중요사안으로써

더이상 난립한 고등교육 관련법에 임기응변식 대학 운영을 맡길수는 없으며

국가의 미래인 대학교육의 상식적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법 통과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립대학법안(민형배 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중(제안일 2023.09.12)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심사, 본회의심이, 정부이송, 공표 중 현재 위원회 심사 중 위원회 심사에서 소관위 심사정보로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이다. 회부일은 2023.09.13, 관련위 심사정보로 관련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일 또한 같다. 비고로 비용후계요구서 제출됨.

제안이유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대학은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규율되는데, 대부분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때문에 국립대학의 지위는 고등교육의 주체라기보다 정부 기관 또는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위 보장과 재정지원을 법률로써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 이행 확대요구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등교육 기회와 모든 시민 균등 교육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립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적 지원,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 등 국립대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 대학의 설립·운영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국립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립대학은 헌법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및 제7 조). 다.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의 총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국립대학의 구성원을 교원, 직원 및 조교와 학생로 정의하고, 구성원별로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인건비·경상적 경비·시 설확충비 및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총액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3조). 사.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련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 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안 제37조부터 제61조까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