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1406

교수회 소식지 1호(2023년 12월)

작성일
2023.12.29
수정일
2023.12.29
작성자
신주이
조회수
849

교수회 이슈 첫 번째,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안), 대학 신입생의 자유 전공 또는 무전공 선택권 보장(대학 모집정원 30%이내) 최근, 교육부에서는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사업 개편(안)의 추진내용과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5% 증액과 인센티브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인센티브 평가에서 모집단계 필수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25학년도와 26학년도 모집단계 요건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 후 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내 전공선택(유형2)'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에서는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 시안에 대한 대학 국교련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육성사업비의 인센티브를 무기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와 규모로 무학과제도(대학 신입생의 자유전공 또는 무전공 선택권 보장)를 도입할 것을 국립대학에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는 1차년도에 국공립대학들에 배정할 사업비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인 동시에 폭압적인 정책으로 대학의 자율권과 교권이 부당하게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학과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시행된다면 학과(학생정원)를 근간으로 하는 자원(예산/인력/시설/공간)의 배분계 부괴 기초학문의 고사 등 학문생태계의 균형 파괴, 학생들의 관리 문제, 대학 간 서열의 공고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다라서 무학과제도의 도입여부는 기본적으로 각 대각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되, 일부 대학이나 일부 전공에서 파일럿사업 형태의 최소한의 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적 경험을 축적하여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회 이슈 두 번째, 대구지법, “경북대 교수 14명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하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2일 경북대 교수 A씨 등 14명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14명에게 한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교련 소식 첫 번째, R&D 예산삭감, 정책대응 토론회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국교련)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교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에는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 총 2,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국교련에서는 '정부는 대학경쟁력을 포기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장래와 미래세대에 투자하라!'라는 제목으로 23년 11월 8일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국교련 소식 두 번째, 국교련, ‘교연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포럼 국교련은 교연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교육·연구·학생지도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12월 18일 오후 제주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연사: 조정호 한국체대 교평의장, 최인철 국교조 수석부위원장, 김경수 진주교대 교수회장, 김철수 제주대 명예교수) 갤러리: 총장님과의 간담회(11월 22일), 국교련 회장단 회의(!1월 24일), 교수회 홈페이지 공개(12월 9일), 신임교수 간담회(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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