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 연구제도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2024년 달라지는 점
- 연구개발기관의 파견비용 인정범위 확대
· 부처(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외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 관련 지원 비용 계상 가능
- 국제공동연구 수행 영리기관의 기관부담금 기준 개선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비에 대해서 기관부담금 매칭비율 적용
-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증명자료의 보관 면제 명확화
·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증명자료 보관 의무 면제, 감사 수행 시에도 시스템 등록 자료 이용하도록 규정 강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사항 관련 서식 마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비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함께 제출
-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요건 강화(’24. 12. 1. 시행 예정)
·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단, 사전에 결재가 완료된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한하여 계상 가능)
- 학생인건비 최저 계상률 도입
· 학생연구자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령하는 학생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1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의 지급액은 동 계상기준의 20% 이상이 되어야 함(20%이상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
붙임 2024년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 연구제도 설명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