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예산 2천억도 '라이즈'로 통합
내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예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는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예산의 인센티브를 활용했던 글로컬대학30 예산이 라이즈 예산에 포함되고,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 8개 사업 예산도 라이즈 예산으로 통합된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라이즈 예산으로 2조 원이 편성됐다. 라이즈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게 골자다.
마이스터대·창업교육·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라이즈'로
교육부는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할 때 시너지가 큰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구조와 규모를 조정해 내년도 라이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보다 8천억 원 증액했다.
올해 라이즈 예산은 이전에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이었던 RIS(지역혁신) 3천420억 원, LINC(산학협력) 4천70억 원, LiFE(평생교육) 510억 원, HiVE(직업교육) 900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3천125억 원 등을 통합해 1조 2천25억 원이 조성됐다.
여기에 내년에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2천10억 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258억 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96억 원,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업 210억 원,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사업 140억 원,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47억 원, 전문대학 미래 기반 조성사업 142억 원, 대학 창업 교육 체제 구축사업 60억 원 등 8개 사업 예산 2천963억 원이 라이즈 예산으로 이관돼 규모가 더 커졌다.
이와 함께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대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51억 5천만 원,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예산 212억 원 등도 라이즈 예산에 포함됐다.
교육부 "라이즈 예산 내역 내용에 글로컬대학 정확히 명시"
선정 대학에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예산도 내년부터는 라이즈 예산에서 활용된다. 지난해 전북대·포항공대·한림대 등 10곳에 이어 올해도 경북대·국립목포대·한동대 등 10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육성사업·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예산의 인센티브로 글로컬대학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 예산을 정확히 배정하지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끌어모아 사용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라이즈라는 내역사업 내용에 글로컬대학을 정확히 명시했다"며 "글로컬대학 선정 첫해에는 50억 원을 지원하는데 2년 차와 3년 차에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할지 결정돼 있지 않아 아직 글로컬대학 예산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라이즈·글로컬대학 제도 개선 박차
한편 정부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대학-지역 동반 성장 지원 방안'에 따르면, 라이즈 안착을 위해 시도 예산 배분 기준·성과 관리 등을 심의하는 '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역라이즈위원회'를 법제화한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대학 통합을 지원하고자 통합 대학이 새로운 관리 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대학에서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은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를 통합하면 전문대를 없애야 하지만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문대와 합친 대학은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글로컬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적용될 전망이다.
글로컬대학에만 적용되는 특례도 생긴다. 일단 글로컬대학이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검증된 인사를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겸임·초빙 교원의 정년 완화와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하도록 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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