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2024. 2. 29.) 제25조제4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혁신과-1966(2024.11.13.)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다. 산학협력단-17431(202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시행(안)"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으로 회의비 중 식비(다과 포함)는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외부인원 참석)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를 시행합니다.
가.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가 필수인 연구개발사업
※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거나 기타정부(지자체 포함) 및 민간 용역과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제외
나. 시행일: 2024. 12. 1.(회의비 사용일 기준)
다. 사전 내부결재 방법
- 신청 시스템: 산학연구관리시스템(hknu.rndbiz.co.kr)
- 신청 방법: [붙임 1]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 전자 신청 후 연구책임자 승인(수기 양식은 불인정)
※ 필수요건: 연구책임자의 발의 또는 결재(위임받은자 발의 불가)
- 사전 내부결재 기한: 회의 시작 전 또는 회의비 사용 시점(연구비 카드 결제시점) 전까지 기안 완료
- 회의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회의록에 변경 내용 반영하여 사후 수정 가능(사유 필수 입력)
라. 기타사항: 개정사항은 시행일(24. 12. 1.) 현재 계속과제에도 적용
붙임 1.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신청 매뉴얼 1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1부.
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