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및 대학 또는 농산업체, 농업인이 개발한 기술 또는 기술적용제품을 대학이 실증하고,
농업 현장에 확산·지원 할 수 있도록「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
나. 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다. 수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라. 신청대상 : 대학(산학협력단)
마. 주요내용 : 농업 신기술의 현장 실증 및 확산 지원
바. 접수방법: 전자우편(factmin@koat.or.kr)으로 제출
사. 접수기간: 2026. 1. 23.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아. 문의처: 063-919-1356(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
2. 지원규모: 18과제, 과제당 최대 4권역 실증(권역당 최대 7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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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유형 |
과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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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 |
농촌진흥기관 개발기술 |
1~2과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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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술 협업형 |
15~18과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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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산업체 협업형 |
1~2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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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8과제 내외 |
3. 지원 내용
가. 기술도입 제품의 농업현장 투입, 적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국비 100%)
1) 기술도입 제품 제작과 설치, 권역별 제품시연, 농가 기술지원 비용
2) 신기술 실증에 필요한 기자재(비료, 종자, 농약 등) 구입 ※ 자산성 시설, 장비(완제품) 구입 및 지원 불가, 실증농가 금전적 지원 불가
나. 기술 도입, 성과확산을 위한 사무, 운영경비, 인건비, 홍보비 등 지원
붙임. 2026년 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